의안비용추계 제도 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서는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시행(2015.1.2)됨에 따라 의원 ㆍ 위원회에서 발의 ㆍ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란 ?

발의 ㆍ 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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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이란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며, 의안의 종류는 조례안, 예산안, 결사, 동의(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의회규칙안, 청원, 대안과 수정안, 의원의 징계 자격심사, 각종선거, 중요 동의등 입니다.

비용추계 대상

비용추계 대상

- 의원 ㆍ 위원회에서 발의 ㆍ 제안하는 의안 중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 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합니다.

비용추계 비 대상

-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결의안이나 건의안, 청원 등과 단순 체계 ㆍ 자구 수정과 같이 명백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 (예: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개정과 같은 단순한 자구 수정 의안 등)입니다.

*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의안을 발의 ㆍ 제안하는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여 비용발생이 예상되면 재정분석담당관에 비용추계를 의뢰하며, 만약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에는 의사담당관으로 의안을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비용추계 절차

비용추계서 의뢰

- 비용추계 대상은 의원 ㆍ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조례명과 의원명을 명기, 제안취지 및 의안원문 등을 첨부하여 의안 비용추계요청시스템에서 요청합니다.

* 비용추계 의뢰는 의정플러스+ 내 비용추계시스템 접속으로도 가능함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4일 이내, 비대상사유서 7일 이내(「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 다만 의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담당부서(재정분석담당관)가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동 규정 제5조제2항)

비용추계서 작성

- 재정분석담당관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추계 기법을 활용하여 비용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로 구분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합니다.

  ・ 비용추계서 :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행일로부터 5년간 추계하여 작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

  ・ 미첨부사유서

  포인트이미지 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포인트이미지 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비용추계서 회신

- 재정분석담당관은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의안비용추계요청시스템에서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에 회신합니다.

  ・ 의안비용추계요청시스템, 이메일, 문자서비스 회답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ㆍ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 ㆍ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일반회계 ㆍ 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일반회계 ㆍ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 ㆍ 위원회 ㆍ 시장 ㆍ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ㆍ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네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ㆍ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내연락처

재정정책팀(2180-7931) / 예산분석팀(2180-7941) / 추계세제팀(218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