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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운영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150일 이내로 함
회의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정례회열림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80일 이내로 함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함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함.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함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함

임시회열림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함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함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함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함

개회식열림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함.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함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참석하고 있음

본회의

본회의 개의열림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함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함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절차임

회의의 기본원칙열림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1건 마다 회의의 제목으로 선포하지 않고는 의결할 수 없음(1의사 1의제 선포)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음
한 안건이 한 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일사부재의의 원칙)

의사진행열림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전자,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전자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ㆍ반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정족수열림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의사정족수)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의결정족수).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특별 다수결로 의결되는 사항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자격상실 의결(지방자치법 제80조), 의원의 제명(지방자치법 제88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의장ㆍ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지방자치법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설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6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지방자치법 제26조), 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결(지방자치법제107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지방자치법 제108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번안동의 의결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 본회의의 비공개 동의 의결(지방자치법 제65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 : 의장, 부의장 결선 투표(회의규칙 제6조)

의원의 발언열림

시정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일문 일답의 방법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
5분자유발언 : 본회의 개의되는 동안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함.
신상발언 :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

위원회

위원회의 개회열림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
폐회 중에는 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개회할 수 있음

위원회의 의사진행열림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식으로 할 수도 있음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음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함

위원회 안건심사열림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절차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표결의 순서를 거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로써 축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연석회의열림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안건을 회부 받은 소관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
연석회의는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칠 뿐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음

공청회열림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공청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최된 것이라야 하며 위원회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공청회가 아님
공청회는 이를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임

심사보고서열림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하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미리 알리고 난 다음 안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
심사보고서에는 위원의 요청시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의안처리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ㆍ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교육감)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접  수
요건확인
  • - 의안의 형식요건
  • - 발의자의 서명부 등
의안번호 부여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의장에게 보고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의안의 유인
의원발의시 : 의사담당관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ㆍ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게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 날에 보고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 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보고
검토보고
축조심사
의사일정 상정
질의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제안설명
찬반토론
의결 (표결)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본회의 심의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소관 위원 또는 소속 위원)
토론 ㅣ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예산안 : 3일 이내
조례안 : 5일 이내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재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접  수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ㆍ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토론 ㅣ 의결 (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 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예산결산처리

예산편성기준 시달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회계연도 개시 60일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교육감)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임위원회 회부 (공문)
심사기간 지정 가능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의장에게 심사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결특위 회부 (공문)
의장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의장에게 심사보고 (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결산안 : 제 1차 정례회의 회기 내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고시 (일반인 열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안은 5일이내)

행정사무감사

준비단계

감사시기 결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 (각 상임위)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감사계획서 확정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실시단계

행정사무 감사실시 (상임위별)
감사선언 및 인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 및 질의 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처리단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보고서내용 :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주요 근거서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채택)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시 및 해당기관)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

(시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시정 및 처리 결과 위원회 통보

청원

청원서 제출시 주의사항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청원제출이 가능한 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ㆍ 징계 ㆍ 처벌의 요구
- 법률 ㆍ 명령 ㆍ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 또는 2개 기관에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민원

민원업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진정, 건의 ,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시의회홈페이지(의회신문고 메뉴)
- 접 수 : 입법담당관에서 내용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송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 이송 처리
처리기간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 절차 : 민원인 /> 접수 > 분류통보(해당 상임위원회) > 처리(위원회처리,집행부이송 처리) 처리 절차 : 민원인 /> 접수 > 분류통보(해당 상임위원회) > 처리(위원회처리,집행부이송 처리) 처리 절차 : 민원인 /> 접수 > 분류통보(해당 상임위원회) > 처리(위원회처리,집행부이송 처리)
민원수리가 되지 않는 상황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민원서류
-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자료담당부서 : 의사담당관 의사팀전화번호 안내전화번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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